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하나하나 챙겨야 할 게 정말 많죠.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이 바로 의료비공제인데요. 병원 다닌 기록만 잘 모아도 꽤 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란?
근로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병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비용이 포함돼요.
✔️ 누가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속, 자녀 등)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가족
👉 쉽게 말해, 소득이 거의 없는 부모님, 대학생 자녀 등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어떤 의료비가 공제되나요?
✅ 공제 가능한 항목
- 병원 진료비, 입원비
- 약국에서 산 의약품 비용
- 치과 치료비(보철 포함, 단 미용 목적 제외)
- 한의원 진료비
-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연 50만 원 한도)
-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관련, 일정 한도 내)
❌ 공제 불가능한 항목
- 미용 목적 성형수술
- 피부관리, 다이어트 시술
- 보험회사에서 보장받은 금액
- 건강기능식품 구매비
✔️ 얼마나 공제되나요?
-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 총급여 4천만 원 → 120만 원을 초과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 - 공제 한도는 별도로 없지만, 보험처리된 금액은 제외돼요.
✔️ 영수증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1월 중순부터 접속하면 병원, 약국 등에서 자동으로 올라온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시력 교정용 안경 구입비는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영수증은 꼭 챙겨두세요!
✔️ 의료비공제 받기 위한 팁
- 부모님 의료비를 자녀가 부담했다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치과 치료비도 미용 목적이 아니라면 공제 가능! (인플란트, 브릿지 등)
- 영수증에 진료 목적과 금액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공제돼요.
- 한 해 동안 가족 중 의료비 지출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치아 교정도 의료비공제가 되나요?
👉 교정 목적이 심미 목적이 아닌 부정교합 치료 등 의학적 필요가 있다면 공제 가능해요. 단, 진단서 첨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부모님 병원비를 자녀가 낸 경우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네. 단,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Q3.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도 공제되나요?
👉 아니요. 비타민, 홍삼, 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4. 안경 구입비는 어떻게 공제받나요?
👉 시력보정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 필요하며, 1인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Q5.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했는데, 카드공제랑 중복 가능한가요?
👉 의료비는 의료비공제가 우선 적용되고, 이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카드공제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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