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5년에 받은 근로소득(2025년 귀속)**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일정은 회사 급여일·사내 마감에 따라 달라지지만, 국세청 서비스 기준으로 “변하지 않는 날짜”가 있어요.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13월의 급여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1) 2026 연말정산 주요 일정(국세청 기준) 한눈에 보기
- 1/15(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일괄제공 이용 시) 근로자 동의/확인 마감
- 1/17(토): 회사가 빠르게 처리하려면 초기 자료 내려받기 시작 가능
- 1/20(화): 추가제출 반영 ‘최종자료’ 기준으로 진행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 ~3/10(화): (일괄제공 기준) 회사가 내려받아 연말정산 처리 + 원천세 신고·납부 흐름이 여기와 맞물립니다
✅ 실무 팁: 1/15 오픈 직후에는 자료가 변동될 수 있어 “최종 확정에 가까운” 1/20 이후 출력/제출을 기본값으로 잡으면 안전합니다.
2)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2가지 상황부터 구분하기
추가서류는 보통 아래 둘 중 하나입니다.
(A) 간소화에 아예 안 잡히는 서류
예: 일부 기부금 영수증(수기/별도 발급), 월세·주택 관련 서류, 가족관계/부양가족 증빙, 간소화 미제공 항목 등
→ 이건 본인이 발급/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B) 원래 잡혀야 하는데 누락·오류가 있는 자료
예: 의료비가 일부 누락, 교육비 누락, 기부금 반영이 늦음
→ 이런 경우엔 오픈 직후(1/15~) 자료가 바뀔 수 있으니, **최종자료 기준(1/20~)**으로 다시 확인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3) 회사에 제출하는 추가서류: “언제까지?”가 제일 중요

회사 제출 마감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국세청 기준 흐름상 자료 제공/처리가 1월 중순~2월에 집중되고, 회사는 3월 10일 전후 신고 일정과 맞물려 움직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잡으면 편합니다.
- 1/20 이후 최종자료 확인
- 그 주~다음 주에 누락분(별도 발급 서류) 모아서 회사에 제출
- 회사 마감일(사내 공지)에 맞춰 소득공제신고서/서류 업로드 완료
✅ 체감 난이도 줄이는 순서
- 간소화에서 내려받기(1/20 이후 추천) → 2) “안 뜨는 항목”만 별도 발급 → 3)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제출
4) 2026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시기: “내 통장” 기준으로 이해하기
환급금은 보통 **회사 급여(2~3월분)**에서 정산되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에 국세청이 환급을 언제 해주느냐”와 “근로자가 실제로 언제 받느냐”는 다를 수 있어요.
- 국세청은 (전년도 귀속 기준) 회사가 3/10까지 신고서·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3/18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고, 기한 후 제출 등은 3/31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회사가 자기 자금으로 먼저 직원에게 지급할 수도 있고, 국세청 환급이 들어온 뒤 지급할 수도 있어 급여일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즉, 내 입금일 = 우리 회사 급여 반영 방식 + 처리 속도로 결정됩니다.
독자 이해를 돕는 Q&A
Q1. 2026 연말정산은 몇 년 소득을 정산하나요?
A. 2026년 1~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을 정산합니다.
Q2. 간소화 서비스는 정확히 언제 열리나요?
A.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15 오픈 흐름으로 잡으면 됩니다.
Q3. “최종자료는 1/20부터”라는 말이 왜 나오나요?
A. 오픈 직후 자료는 변동될 수 있어서, 국세청 보도자료 기준으로 추가제출 반영 최종자료 기준은 1/20부터 내려받아 진행하는 흐름을 제시합니다.
Q4. 간소화에 안 뜨는 서류는 어떻게 하나요?
A. 본인이 기관/단체에서 별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예: 수기 기부금 영수증 등).
Q5. 환급금은 보통 언제 들어오나요?
A. 보통 2~3월 급여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마다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를 빠르게 하면 (전년도 기준) 3/18 전후 조기 환급도 가능하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Q6.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쓰면 내가 할 일이 줄어드나요?
A. 줄어듭니다. 회사가 명단 등록을 하고, 근로자가 1/15까지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회사가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처리할 수 있어요.
Q7. 내가 환급을 못 받는 최악의 경우도 있나요?
A. 회사가 부도·폐업·임금체불 등으로 환급이 어려운 경우엔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하는 방식이 따로 존재합니다(전년도 귀속 기준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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