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13월의 월급을 위한 여러가지 챙겨야 할 일들이 많죠.
그중에서도 오늘은 기부금 공제에 대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기부도 하고, 세금도 아끼고! 일석이조의 기회니까요 😊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네, 맞습니다.
기부를 하면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아무 기부나 다 되는 건 아니고,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했을 경우만 해당돼요.
예를 들면 이런 곳들이 있어요.
- 사회복지법인
- 종교단체 (등록된 경우만)
-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등 국제구호단체
- 정치후원금 (이건 따로 분류되지만 역시 공제 대상이에요)
기부금 공제 방식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두 가지!
기부금 공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 세액공제: 실제로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
- 대표적으로 지정기부금이 여기에 해당돼요.
- 1,000만 원 이하: 15% 공제
- 1,000만 원 초과분: 30% 공제
- 소득공제: 세금을 계산하기 전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
-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등 일부만 해당
보통은 세액공제가 더 유리해서, 지정기부금 형태의 기부를 많이들 하죠.
연말정산 때 챙겨야 할 서류는?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이 꼭 필요해요.
요즘은 대부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확인 가능하니,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단,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 경우도 있으니,
기부 단체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기부금 공제 받을 때 주의할 점
-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도 합산 가능
→ 단,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 현금 외 기부도 가능 (예: 물품 기부)
→ 이 경우엔 감정평가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 중복 공제 불가
→ 같은 기부금은 한 사람만 공제 가능하니, 가족끼리 조율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A)
Q. 기부금 영수증만 있으면 다 공제되나요?
A. 아니요. 공제 가능한 단체의 기부여야 하고, 국세청 기준에 맞아야 해요.
Q. 종교단체 기부도 포함되나요?
A. 네, 다만 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Q. 내가 낸 기부금이 간소화 서비스에 없으면?
A. 해당 단체에 문의해 기부금 영수증 원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전산 등록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Q. 기부금 공제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금액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5~30%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면 훨씬 수월하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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