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연말정산 준비죠.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항목이 카드공제인데요. 내가 쓴 소비가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을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연말정산 카드공제란?
연말정산 카드공제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 중 일부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소비를 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해주는 혜택이죠.
✔️ 공제 대상이 되는 사용처
모든 소비가 다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래 사용처는 공제가 적용돼요.
- 음식점, 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 등 일반 소비
-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
- 학원, 교육비 지출 등
하지만 다음은 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
- 보험료
- 자동차 구매비용
- 해외 결제 금액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공제율 차이
| 결제 수단 |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같은 금액을 써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특히 전통시장이나 지하철, 버스 등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은 대중교통/전통시장 전용 공제 한도도 별도로 적용되니 잘 활용하면 유리해요.
✔️ 카드공제 한도는?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1.2억 원 이하: 최대 250만 원
- 총 급여 1.2억 원 초과: 최대 200만 원
여기에 전통시장(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각각의 한도가 별도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공제 받으려면 얼마 이상 써야 하나?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돼요.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인 경우
👉 1천만 원(4천만 원의 25%) 이상 써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해요.
✔️ 공제 받기 위한 팁
- 연말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로 소비하기
-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시 따로 공제되니 카드사 명세서에서 항목 확인하기
- 공제 제외 항목은 미리 체크해서 불필요한 소비 줄이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카드 사용내역 꼭 확인하기
❓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가족이 사용한 카드도 공제되나요?
👉 본인이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등)의 카드를 등록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단, 가족의 소득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해요.
Q2. 해외에서 쓴 카드 사용액도 공제되나요?
👉 아니요. 해외 결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결제도 공제되나요?
👉 결제 수단 자체보다 최종 결제 방식이 중요해요. 연결된 카드가 신용카드/체크카드라면 공제 대상입니다.
Q4. 현금영수증은 꼭 등록해야 하나요?
👉 네, 국세청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Q5. 공제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한도 초과분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아요. 따라서 적절히 조절하는 소비 계획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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