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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총정리! 부모님, 자녀, 배우자까지 추가 등록

by 마니버 2026.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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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총정리! 부모님, 자녀, 배우자까지 추가 등록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이죠. 그중에서도 **‘인적공제’**는 놓치면 아까운 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기준, 대상, 준비 서류에 대해 정리해볼게요. 부모님, 자녀, 배우자 등 공제 대상자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본인 외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해당 인원 수에 따라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예요. 덕분에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인적공제 기본 조건

연말정산 인적공제 금액은 **대상자별로 정해진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에 더해, 조건 충족 시 **추가공제(최대 200만 원)**가 붙는 구조입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선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세대주 또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 동일인이 중복 공제받을 수 없음 (한 가족을 여러 명이 공제 불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금액 총정리

1. 기본공제 금액 (모든 대상 공통)

  • 1인당 150만 원 공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 요건 충족 시 적용

2. 추가공제 금액 (해당 시 기본공제 + 추가공제)

구분 공제금액 적용 조건
경로우대자 100만 원 만 70세 이상(1955.12.31 이전 출생)
장애인 200만 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급 해당
부녀자 50만 원 종합소득 3천만 원 이하 여성 근로자, 배우자 있거나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한부모 100만 원 배우자 없고 만 20세 이하 자녀 부양 시 적용(부녀자 공제와 중복 불가)

인적공제 핵심 요건(요약)

  • 소득 요건: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 부모님: 만 60세 이상
    • 자녀: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생계 요건: 실제 생계를 같이해야 함(부모·자녀는 주소지 달라도 인정)

💡 한눈에 보는 공제 예시
예: 본인 + 배우자 + 자녀 2명 + 70세 부모님
→ 기본공제: 5명 × 150만 원 = 750만 원
→ 추가공제: 부모님 경로우대 100만 원
총 공제액 = 850만 원

 


인적공제 시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증빙용)
  • 소득금액증명원 (부양가족 소득 확인용)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공제 포함 시)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공제 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총정리! 부모님, 자녀, 배우자까지 추가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 후,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Q2. 형제자매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Q3. 부모님 두 분 다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네, 두 분 모두 조건을 충족하면 각각 공제 가능합니다.

 

Q4. 공제 대상자가 중복되면 어떻게 되나요?
👉 1명만 공제 가능하므로 가족 간 조율이 필요해요.


📝 마무리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알고 보면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기준을 잘 모르고 지나치면 몇십만 원의 환급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특히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과 나이 제한, 그리고 증빙 서류 준비만 잘하면 어렵지 않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꼭 미리 챙겨서 세테크에 성공해보세요!


필요하시다면 같은 주제로 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 등 다른 항목도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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