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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전세사기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① 신청대상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임대인의 사기 행위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오프라인 신청 : 17개 광역 센터 → 전화번호
③ 피해자 인정여부 심사
-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 여부 결정
- 피해자로 인정되면 지원신청 가능
2. 지원신청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 주거 지원 : 공공임대주택 또는 LH 매입임대주택 우선 입주, 일정기간 동안 주거비 지원 가능
- 금융 지원 : 저금리 대출지원 (전세대출 보증 및 금리 인하), 보증금 반환관련 대출 또는 금융상품 안내
-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법률 상담, 소송비용 지원 가능
- 구제 절차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지원, 임대인의 재산 추적 및 경매 절차 안내
3. 신청절차 정리
- 전세사기 피해자로 신청
- 심사 후 피해자로 인정
- 지원신청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 제공
4.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요건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7억원 이하)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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