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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지난 4월 14일부터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연 최대 300만원, 청년은 연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2025. 3. 24.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구 분 | 신 혼 부 부 | 청 년 | 비 고 |
대상자격 |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2018년 3월 25일 ~ 2025년 3월 24일) -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신혼부부의 세대원 직계비속으로 한정 |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1985년3월25일생~2006년3월24일생) -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미혼) |
무주택자 |
대상주택 |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 |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 | 강남구 소재 |
면적기준 | -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 이거나 보증금 7억 이하 |
-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 이거나 보증금 3억 이하 |
|
신청자가 월세 또는 반전세인 경우 보증금 환산 적용 전환공식 :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월임대료*12)÷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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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기준 |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강남구에 주소를 둔자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 공고일 기준 강남구에 주소를 둔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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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공고일 기준 47일 이내(5월 30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가능 | |||
계약기준 |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청년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 |
우선순위 | - 신규지원자 우선 선정 후 연장지원자 선정 - 지원대상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붙임1]의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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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부부합산) |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2.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행복주택 ․ 매입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등)거주자
-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버팀목대출 등)
-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
- 서울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 등 타 지자체 유사 지원사업 수혜 가구
-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신용 ․ 일반대출 용도’인 사람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사람(분양권이 있는 사람, 주택소유자 등)
3. 지원내용
신혼부부 :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대출금의 전세 2% 이내, 월세 2% 이내(가구 당 최대 연 300만 원 이내
청 년 : 대출금 1억원 범위에서 대출금의 전세 2% 이내, 월세 2% 이내(가구 당 최대 연 200만 원 이내)
※ 소득구간에 따른 차등지급
구분 | 부부합산 연소득 | 지원금액 | 구분 | 연소득 | 지원금액 |
신혼부부 | 0 ~ 9천7백 이하 | 300만원 | 청년 | 0 ~ 4천 이하 | 200만원 |
9천7백초과 ~ 1억 3천 이하 | 280만원 | 4천 초과 ~ 6천 이하 | 180만원 |
❍ 지원횟수 : 연 1회, 가구 당 최장 3년 지원
※ 신규지원자 우선 선정 후 연장지원자 선정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
4. 신청방법
- 신 청 인 : 신혼부부 중 세대주, 청년은 본인(신청서 제출은 대리인 가능)
- 신청기간 : 2025.4.14.~2025.5.30.(월~금요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주소 :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제1별관 1층 주택과(공동주택관리팀)
※ 우편접수 시 신청기간 내에 도착한 신청서만 유효 - 지급방법 : 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
※ 대출 기간이 2025년 1년(12개월)이 되지 않을 경우, 기 납부한 대출이자 또는 향후 납부할
대출이자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월단위로 환산) - 지 급 일 : 2025. 6월 中
※ 신규지원자 우선 선정 후 연장지원자 선정
※ 지원대상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붙임1]의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문의전화 : 강남구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02-3423-6047)
5. 지원절차
지원사업 공고 (1단계) |
→ | 지원신청 (2단계) |
→ | 서류 심의 (3단계) |
→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홈페이지에 공고 | 신청서, 서약서 등 접수 | 증빙서류 검증 및 자격여부 심사 | 대상자 선정 및 통보(SMS전송 등) |
6. 신청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구분 | 신청서류 | 신청서류 세부사항 | 발급처 |
1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공고문 (별지 제1호 ~ 제4호서식) |
|
2 | 혼인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청년 모두 | 동 주민센터, 정부24 |
3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인 | |
4 |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
[금융거래확인서 표기사항] - 금융기관(제1, 2금융권) 직인 날인 - 인적사항 대출잔액, 대출용도(「주택」, 「임차」,「전세」등으로 명기) 대출 상품명, 대출기간 기재 ※ 신청일 이전까지 받은 대출만 인정 |
금융기관 |
5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 2024~2025년 기준 - 전국기준 미과세증명으로 발급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 증명) -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 유의사항 참조 |
동 주민센터, 구청, 위택스 (www.wetax.go.kr) |
구분 | 신청서류 | 신청서류 세부사항 | 발급처 | |
6 | 소득 증빙서류 |
직장가입자 | - 재직증명서 or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신혼부부는 부부모두) |
동주민센터, 세무서, 근무처, 홈텍스 등 |
- 2025년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 or 2025년 회사발행급여명세표(근로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평균소득 환산하여 연소득 산정) ※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이 소득 기준 초과할 경우 ※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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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 - 사업자등록증 -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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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 - 재직증명서 or 위촉증명서 or 근무확인서 등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해당될 경우) -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
|||
일용근로자 | - 재직증명서 or 위촉증명서 or 근무확인서 등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or 회사발행급여명세표(입사월부터 공고일까지 전체) |
|||
7 |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 신청인(대출자) | ||
8 | 주민등록등본(최근5년) | -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발급 - 청년일 경우 단독거주자 증명(동거인 포함 선택 후 발급) |
동주민센터, 구청 정부24 |
※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제출 유의사항
- ❍ 임대차계약서(사본) : 묵시적 갱신일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거주 확인
-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확인서류 1부(금융권 직인날인) : 부채증명원 또는 금융거래 확인서
-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2024~2025년 기준) : 신혼부부일 경우 모두 제출 / 전국기준으로 발급(과세사실 없음) 위택스 → 납부결과 → 증명서발급(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 관할자치단체(“전체”로 선택)
- ❍ 급여증명서류(소득금액증명원) : 신혼부부일 경우 모두 제출
8. 기타사항
- 허위·부정한 방법·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등이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와 청년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액이 신청자 귀책으로 환수조치 된 경우 해당 신청자는 매년 시행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매년 1년마다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금융기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지원신청일 이전까지 받은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며, 국토교통부 주택전산자료 조회 결과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별도 소명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 대출기한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나 강남구에서 타구로 이전한 경우 旣 지원된 지원금은 월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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