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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6월 27일 시행] 주택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실시! 악성 임대인 미리 걸러내세요

by 가람1010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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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부터 세입자가 전세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과 HUG 채무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 중개사 통해 간편 조회하세요.


🏠 전세 계약 전, '임대인 정보' 꼭 확인하세요

오는 6월 27일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세입자가 임대인의 위험 이력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반복되자 정부가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기존에도 안심전세 앱을 통해 일부 정보는 조회할 수 있었지만,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계약 전 공인중개사 확인을 거치면 임대인의 정보 조회가 가능해졌고, 세입자의 선택권이 보다 강화됐습니다.


🔍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이번 개정으로 세입자가 전세계약 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주택 보유 수
  2.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대상 여부
  3. 최근 3년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채무 이력

👉 특히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 사고율이 높다는 통계가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주택 1~2채 보유: 보증사고율 4%
  • 3~10채 보유: 10.4%
  • 10~50채 보유: 46%
  • 50채 이상 보유: 무려 62.5%

즉, 임대인이 다주택자일수록 세입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정보 조회 방법, 어떻게 하나요?

조회 방법은 2가지로 나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조회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중개사를 통해 정보조회 신청 가능
  • HUG 지사 방문 시 공인중개사 확인서 지참 필요

안심전세 앱 이용 (6월 23일부터 확대)

  • 계약 당일에도 임대인이 직접 앱에서 정보를 조회하여 세입자에게 전달 가능
  • 세입자도 비대면으로 신청 및 결과 확인 가능

조회 남용 방지를 위해 월 3회까지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는 문자로 정보 제공 사실이 통보됩니다.


📌 임대인 정보조회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전 정보 확인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닌, 세입자 보호의 실질적인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보증금 수천만 원~억대 계약이 오가는 전세계약 특성상, ‘임대인의 신뢰도’는 계약의 안정성을 좌우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시 적극적으로 정보조회 요청하시고,
직접 만나기 전에도 안심전세 앱으로 간편 조회하여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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