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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총 연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추가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 추가 신청기간 : ~ 2025.12.1.까지 (기한 후 신청)
│ 신청방법 :
-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Mobile)에서 온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후 서면 신청서 제출
이번에 추가 신청하는 경우 지급이 내년 1월까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급액의 5%가 감액될 전망입니다.
│ 대상 및 조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대상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부부가 각각 3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기준
- 단독가구 : 연소득 2,0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연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연소득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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