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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여성 ·가족 ·청소년 분야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등에 따른 조직형태 요건을 갖춘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법인, 비영리단체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추고
2.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3.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4.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5.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6.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기업
예를 들면
A화훼기업 : 지역내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원예치료 재능기부 서비스 제공,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대상 일자리 연계 지원
B 서비스 기업 : 가사관리, 자녀돌봄, 구매대행 등 사람 중심의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돌봄, 일자리, 환경 등의 문제해결에 기여
※ 사회적기업 자세히 알아보기
│ 어떤 혜택이 있나요?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후 3년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추천 자격을 부여하고, 인사 ·노무 ·호계 등 경영지원, 정책자금 융자, 판로지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사회적기업 신청 방법은?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접수
※ 현장 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7월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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