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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 국내주식, 미국주식 등 양도소득세 신고 시 모의계산 방법

by 가람1010 202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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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해야 할 일이 생기면 전문가를 찾아야 하는 등 대략적인 감을 잡는데도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등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은 자산별로 다양한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방식 중 다수의 이용자가 간단한 PC 조작만으로 간편하게 세금계산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도록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일반적 거래유형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국내주식, 미국주식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국세청의 홈택스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양도세 세율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필요한 자료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입니다. 

 

 

│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방법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의 이용은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모의로 단순 세액만 계산하는 서비스이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다 보면 부동산 등의 보유를 어떻게 해야 절세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평소 부동산 등 재산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의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홈택스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우측의 '모의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② 부동산,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 위의 화면에서 좌측 상단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③ 로그인 또는 비로그인 모두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이후 계산하는 화면이 바뀌면
양도일자, 취득일자, 기타필요경비, 양도소득세기본공제(자동입력됨) 등 빈 칸을 채우고,
3년 이상 보유인 경우 그 내용을 입력하고 토지인 경우 사업용 여부를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계산된 내역이 출력됩니다

 

│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거나 전자신고 할 수 있고 예정신고 기간내(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시) 양도한 날 5월 25일 경우 →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7월 31일

 

│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대상 항목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의 대상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부동산이나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여부 확인, 종합부동산세 계산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납세 의무에 대해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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