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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모의계산 방법

by 가람1010 202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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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을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2025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계산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부부합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의 목적은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며 복지 혜택 강화와 근로 의욕 고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202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5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해당 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니다. 신청기간을 넘기게 되면 2차로 6월 3일 부터 12월 1일 까지입니다. 이 때는 5%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된 소득을 근거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서비스에서 '바로가기' 클릭합니다.

② 로그인 합니다. 

③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바로가기' 클릭합니다.  이후 화면 지시에 따라 해당 란을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 2025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 내 근로장려금 금액은 얼마일까?

근로장려금의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으로 그 계산 기준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 유형 즉,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및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 액수가 달라지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

구  분 지급액 (계산방법)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 400분의 165 (41.25%)
총급여액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총급여액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 1,300분의 165 (12.69%)

2.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 700분의 285 (40.71%)
총급여액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85만원
총급여액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 1,800분의 285 (15.83%)

3.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 800분의 330 (41.25%)
총급여액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30원
총급여액 1,700만원 이상 ~ 4,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 2,700분의 330 (12.22%)

신청기간 확인! 기한 넘기지 말고 지금 신청하세요!

 

│ 마무리하면서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청기간과 조건을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및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요건과 절차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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