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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 기초연금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지원 금액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초연금 지원 기준 안내
기초연금은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구 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 2,280,000원 | 3,648,000원 |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기초연금 자격 기준 및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기초연금 신청 기간
연중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 시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됨.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해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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