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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접수 개시

by 가람1010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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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할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딥니다.  

생할지원금 개요
지급근거 :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제57조 
지급목적 :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 보조
지급대상 : 희생자 및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신청방법 : 시군구청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로 신청 

│ 신청기간 : 2025.6.9.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 생활지원금 지급액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피해자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2,775,100
희생자 1,461,000 2,410,000 3,083,400 3,745,400 4,373,000 4,970,800 5,550,200

 

│ 생활지원금 관련 

지원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생활지원금 산정기준과 지급기준, 신청 접수 안내

│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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