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할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딥니다.
생할지원금 개요
지급근거 :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제57조
지급목적 :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 보조
지급대상 : 희생자 및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신청방법 : 시군구청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로 신청
│ 신청기간 : 2025.6.9.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 생활지원금 지급액 (단위 : 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피해자 | 730,500 | 1,205,000 | 1,541,700 | 1,872,700 | 2,186,500 | 2,485,400 | 2,775,100 |
희생자 | 1,461,000 | 2,410,000 | 3,083,400 | 3,745,400 | 4,373,000 | 4,970,800 | 5,550,200 |
│ 생활지원금 관련
지원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생활지원금 산정기준과 지급기준, 신청 접수 안내
│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0) | 2025.06.09 |
---|---|
서울 제일창업박람회 무료 관람 안내 (0) | 2025.06.08 |
스마트테크코리아 2025 개요, 미래 선도기술 전문 전시회 (0) | 2025.06.08 |
공유누리 개방자원의 종류와 현황 (0) | 2025.06.08 |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 최대 40만 원 인상! (0) | 2025.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