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수영장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7월부터 적용!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최대 3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도서·공연·신문구독료 등 문화활동 중심이었지만, 체육시설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건강도 챙기고 세금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가 홈택스에 연동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체육시설 이용료 등에 대해 소득의 일부를 빼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를 받으면 연말정산 시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거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핵심 요약
항 목 | 내 용 |
적용 시점 |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 건부터 |
공제 비율 | 결제 금액의 30% |
공제 한도 | 최대 300만 원까지 (문화비 전체 기준) |
대상자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적용 시설 |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체육시설 (약 16,000곳) |
│ 어떤 비용이 소득공제 되나요?
헷갈릴 수 있는 공제 대상 항목, 아래 표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항 목 | 공제여부 |
헬스장 일일권 / 정기권 | ✅ 전액 공제 |
수영장 입장권 | ✅ 전액 공제 |
PT/수영 강습 등 강습료 포함 | ⚠️ 50%만 공제 |
체육시설 내 운동복, 음료 구입 | ❌ 공제 제외 |
Tip. 입장권은 무조건 공제되지만, 강습이 포함된 상품은 50%만 해당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소득공제 등록된 시설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카드결제 필수! – 현금결제는 공제 안 됩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문화누리카드 사용 시 적용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반영
→ 사용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연동됨
🧾 소득공제 예시로 알아보기
예시 1. 월 10만 원 헬스장 정기권 x 6개월
→ 60만 원 × 30% = 18만 원 공제
예시 2. PT포함 월 20만 원 × 3개월 (강습료 50%)
→ 60만 원 중 30만 원만 공제 대상 → 30만 × 30% = 9만 원 공제
💬 체육시설 소득공제, 앞으로 더 확대될까?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책 반응이 좋으면, 요가·필라테스·골프 연습장 등 다른 체육시설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헬스장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소득공제 되나요?
A. 아니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로 등록된 곳에서만 적용됩니다.
Q2. 비급여 항목도 공제되나요?
A. 입장권은 전액, 강습료는 50%, 물품구매는 제외입니다.
Q3. 직장인 외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마무리 요약
-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
- 입장료는 전액, 강습료는 50%만 적용
- 연 300만 원 한도, 카드결제 필수
-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등록 사업장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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