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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1 주택 전월세 거래신고 의무화... 미신고 과태료 부과
그동안 연기되어 왔던 주택 전월세 신고제가 2025년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합니다. 주택 전월세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월세 계약, 이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오는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 계약 내용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만약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이미 2021년부터 시행됐지만, 4년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식 시행되어 전월세 신고가 의무화되고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 신고 대상 거래 및 물건
신고 대상은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의무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적용 대상 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며, 다음이 포함됩니다.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고시원
- 적용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 (군 제외)
│ 어디서 신고하나요? 신고 방법은?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고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 오프라인 신고
👉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접수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라도 가능하며, 공동 신고도 가능합니다.
│ 과태료는 얼마? 미신고 기간 따라 차등 부과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거래금액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원래는 최대 100만 원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국민 부담을 고려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이 제도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전월세 계약 정보를 공개하고 실거래 가격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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