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예비맘, 육아맘 그리고 예비 아빠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축복 가득한 순간, 몸도 마음도 편안해야 할 시기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휴가 기간 동안 소득은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비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키워드, **'출산휴가 급여금액'**에 대해 A부터 Z까지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최신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 그리고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세요!
1. '출산휴가 급여', 정확히 무엇인가요?
'출산휴가 급여금액'의 정식 명칭은 **'출산전후휴가 급여금액'**입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고용보험)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휴가 기간: 90일(또는 120일) 동안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 바로 '출산휴가 급여'입니다.


2. 가장 중요한 '출산휴가 급여금액', 얼마를 받나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급여금액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의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급여를 '누가(회사 or 정부)' 주는지, 그리고 '얼마까지(상한액)' 주는지는 **기업 규모(대기업 vs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기업 규모별 지급 방식 (이것이 핵심!)
내 통상임금 전액을 다 받는지, 아니면 상한선에 걸리는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 구분 |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부분의 중소기업) | 대기업 (규모가 큰 기업) |
| 지급 주체 | 휴가 기간 90일 전체 (다태아 120일) **정부(고용보험)**에서 지급 | 최초 60일: 회사에서 지급 이후 30일: **정부(고용보험)**에서 지급 (다태아: 회사 60일, 정부 60일) |
| 특징 | 정부가 90일 전체를 '상한액' 내에서 지급. (차액은 회사 지급 의무) | 회사가 지급하는 60일은 상한액 없이 통상임금 100% 지급. |
※ 잠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제조업 500명 이하, 도매업 200명 이하, 서비스업 100명 이하 등)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여기에 해당하며, 잘 모르겠다면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2025년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
정부(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 (최대 금액):
- 정부가 지급하는 기간(90일 또는 30일/60일) 동안 월(30일 기준) 210만 원
- 즉, 정부 지원분은 내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최대 210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하한액 (최소 금액):
- 휴가 기간 중의 최저임금액
-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월 2,060,74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만약 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최소한 최저임금액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예시] 그래서 내 통장엔 얼마가 찍힐까?
이해가 쉽도록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 A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1) A씨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다닐 경우 (총 90일 휴가)
- 정부가 90일(3개월) 전체 급여를 책임집니다.
- 정부 지급 상한액: 월 210만 원
- A씨의 통상임금: 월 300만 원
A씨가 받는 총급여 (월):
- 정부 지급분: 210만 원
- 회사 지급분 (차액): 90만 원 (300만 원 - 210만 원)
- 총 월 300만 원 수령 (회사는 차액 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시 2) A씨가 '대기업'에 다닐 경우 (총 90일 휴가)
최초 60일 (2개월):
- '회사'가 100% 지급 (상한액 없음)
- 월 300만 원 수령
이후 30일 (1개월):
- '정부'가 지급 (상한액 적용)
- A씨 통상임금(300만 원) > 정부 상한액(210만 원)
- 월 210만 원 수령 (이 기간의 차액 90만 원은 회사가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회사 내규/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할 수도 있음)
결론: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 내내 통상임금 100%를 보장받지만, '대기업' 근로자는 마지막 30일간 소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출산휴가 급여,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도 중요하죠. 잊지 말고 제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
-
- (우선지원 대상기업):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대기업): 휴가 시작 후 60일(회사가 임금 지급)이 지난 후 ~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Tip: 30일 단위로 3번(다태아 4번) 나누어 신청하거나,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회사(사업주) 준비: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면, 회사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나 고용24 웹사이트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제출도 가능)
- 근로자 신청:
- 온라인: 고용24 (https://www.work24.go.kr) 홈페이지 접속 → '출산휴가' 메뉴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 또는 회사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필요 서류 (일반적):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최초 1회, 회사 발급)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5. 마지막으로 꼭 확인할 것!
'출산휴가 급여금액'을 제대로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내 '통상임금' 정확히 확인하기: 급여 계산의 기준입니다. 기본급 외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식대 등)이 포함되었는지 인사팀에 꼭 확인하세요.
-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확인하기: 90일 전체를 정부가 지원(하고 회사가 차액 보전)하는지, 60일만 회사가 지원하는지 결정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출산과 육아는 그 자체로도 위대한 일입니다. '출산휴가 급여금액'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어내시고, 정부 지원 제도를 꼼꼼하게 활용하여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고용24'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예비 부모님들의 순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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