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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정책자금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지원 신청 방법

by 가람1010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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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지원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할안정 지원을 위한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개요

아래 신청대상 4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총 2,650쌍을 모집합니다. 선정 기준은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 (50%) 및 2024년 부부합산 소득수준(50%)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 합산소득금액 낮은 순 ② 합산 경기도 거주가간이 긴 순을 선정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5.08.01~ 2025.08.29(금) 18:00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신청마감일(8.29.) 18시까지 최종 제출완료 건까지만 인정, 임시저장 건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후 제출 건은 심사 제외

 

신청대상자

 

ㅇ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단,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①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1.1.~2006.12.31. 출생)
 ② (거주)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신청일 기준)
 ③ (혼인) ’25. 1. 1.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④ (소득) ’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 근로소득은 수입금액 또는 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
ㅇ 지급방법 : 현금지급(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입금)
ㅇ 지 급 일 : 11. 10.(월) ~ 11. 14.(금)(예정)

 ※ 신청인에게 개별 연락(문자 또는 카카오톡) 예정이며, ‘경기민원24-나의 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

 

제출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배우자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있는 경우)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FAQ

☞ 바로가기 (하단)

 

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단,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br /> ①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1.1.~2006.12.31. 출생)<br /> ② (거주) 부부 모두

gg24.gg.go.kr

 

기타 유의사항

  •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를 포함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이후 지급 전까지 개명, 부민등록번호 변경, 계좌정보 변경 등 개인 정보에 대해 병경 사항이 있는 경우 대상자는 직접 알려 주어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개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평일 9시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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