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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의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하고,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난청 검사비와 보청기 지원금 받는 법을 알려 드립니다.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 검사를 받은 신생아의 부모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 검사비 (AOAE, AABR) 의 본인 부담금 지원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선천성난청 보청기 지원금
신청대상
대상 영유아의 부모 (온라인)
지원대상
-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자 전부 지원
- 만 5세(만60개월) 미만 영유아로서
-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양측성 난청)
- 청력이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일측성 난청)
지원내용
보청기 1~2개 (개당 135만원 한도)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신청방법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대상 영아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 후 관할 보건소로 이송처리 가능
- 선청성난청 검사비 지원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선천성난청 보청기 지원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 ‘우리동네 보건소 찾기’ 바로가기
e보건소(www.e-health.go.kr) 및 아이마중 어플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문의처 :
영유아 난청 관리 위탁사업단(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02-848-5326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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