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661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과태료 │계약하고 30일 넘기면 안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2025.5.31.계도기간을 끝내고 2025.6.1부터 본격적인 임대차신고제를 실시한다.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한 신고대상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2025.6.1.부터 계약하는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중에서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계약과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 (새로운 보증금 및 월세 기준이 해당되는 경우)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지역군 지역을 제외한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임대인 또는 임차인)가 신고해야 한다. 계약일.. 2025. 5. 21. 이전 1 ··· 108 109 110 1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