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행으로 가격이 하락한 수산물, 정부가 지원합니다.
고등어, 명태, 새우 등 주요 어종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이 2025년에도 진행됩니다.
대상 어업인은 8월 3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해야 하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FTA 피해보전직불금이란?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외국산 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수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어업인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방식: 평균가격 하락분의 95% 보전
- 도입 시기: 2008년 (한-미 FTA 계기)
- 대표 지원 품목: 고등어, 명태, 전갱이, 새우 등
2025년 지원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품목 : 고등어, 명태, 민대구, 상어, 새조개, 아귀, 주꾸미 등 7개 품목
📉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요건은?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단순 가격 하락이 아닌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평균가격 요건: 올해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직전 5년 중 중간 3개년 평균의 90%)보다 낮을 것
- 총수입량 요건: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 총수입량(최근 5년 중 중간 3개년 평균)을 초과할 것
- FTA 협정국 수입량 요건: 협정 상대국 수입량이 기준치 초과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한 품목에만 직불금이 책정됩니다.
💵 지원금 산정 방식 및 한도
산정식:
생산량 × 지급단가(기준가격-평균가격) × 95% × 조정계수(FTA 수입 기여도)
지원 한도:
- 어업인 개인: 최대 3,500만 원
- 어업법인: 최대 5,000만 원
🧾 FTA 폐업지원금 제도란?
수산물 수입 증가로 인해 포획·양식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자발적인 폐업을 조건으로 정부가 폐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주요 요건
-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일 것
- 폐업 시 투자금 회수가 곤란하거나, 양식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등
지원 방식
- 면허어업: 평년 수익 / 연리(12%) + 어구·시설 잔존가액
- 허가·신고어업: 3년치 수익 + 잔존가액
→ 감정평가 후 보상금 산출
🗓️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2025년 8월 30일까지
신청 장소:
어선·어구·시설이 등록된 관할 시·군·구 수산업무 부서
신청 서류:
지급신청서 + 증빙자료
(실제 어업활동 증명, 수익자료, 시설물 등록 등)
심사 일정:
- 9월: 서류 심사 및 지급 여부 결정
- 11~12월: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예정
🐟 왜 이 제도가 중요한가?
국내 어업은 글로벌 무역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FTA 체결로 외국 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급락, 많은 어업인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금 제도는 어업인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특히 고등어, 명태, 새우 등 국민이 즐겨 먹는 주요 수산물이 대상인 만큼, 어업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활용해야 할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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