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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6년 만에 폐지되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by 마니버 2025.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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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2026.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 이는 26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제도 변화로, 그동안 불합리한 수급 기준으로 인해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층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문턱을 낮춰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정신질환 치료 및 요양병원 간병비 등 의료 서비스 전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과 함께 발표되었다.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란?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가상의 소득’을 전제로 수급자의 소득을 계산하는 구조였다. 즉, 실제로 가족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의 일부를 수급자가 부양받는다고 간주하여 수급자의 소득에 반영해왔다. 이러한 간주 부양비 제도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으며,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이번 부양비 폐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26년부터 완전히 폐지되며 실질적으로 수급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족과 단절된 저소득층, 독거노인,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에게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양비 제도의 도입과 변화

부양비 제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당시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 뒤, 그 일부(50%, 출가한 딸은 30%)를 수급자 소득으로 반영하였다.

 

이후 현실성을 고려해 부과율이 점진적으로 완화되어 현재는 일률적으로 10%가 적용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비현실적인 제도로 남아 있었다.

 

부양비 폐지 이후 전망

  • 수급자 수 증가: 2024년 기준 156만 명이던 수급자 수가 2025년에는 약 162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제도 폐지로 인해 추가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 빈곤 사각지대 해소: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도 제도상 배제되었던 '비수급 빈곤층' 문제 해결.
  • 제도 간소화 추진: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도 간소화 예정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고소득·고재산 보유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2026년 의료급여 예산, 역대 최대 규모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을 약 9조 8,400억 원(국비 기준)으로 책정했다. 이는 2025년 대비 1조 1,518억 원(+13.3%)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 증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진료비 지원 예산: 약 1조 원 증액
  • 부양비 폐지 관련 예산: 215억 원
  • 정신질환 치료 수가 인상: 396억 원
  •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763억 원

과다 외래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도한 외래 이용을 방지하고 적정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본인부담 차등제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 대상: 연간 외래 진료 횟수 365회 초과자
  • 적용 내용: 초과 시 본인부담률 30% 적용
  • 예외 대상: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 적용 인원 예상: 약 550명 (전체 수급자의 약 0.03%)

이 제도는 외래진료 남용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수급자에게 이용 횟수를 사전에 안내하고, 고빈도 이용자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직접 사례관리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신질환 치료 및 입원 서비스 개선

의료 수급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신요법료 급여기준 완화
    • 개인 상담치료: 주 최대 2회 → 7회
    • 가족 상담치료: 주 1회 → 최대 3회
  • 급성기 집중치료 수가 신설
    • 지정 의료기관에 집중치료실 수가 지원
  • 정신과 입원료 인상
    • 1일 입원료: 48,090원 → 50,830원 (약 5.7% 인상)
  • 특수식 식대 인상
    • 치료식, 산모식, 멸균식 등 건강보험 의원급 수준으로 조정

요양병원 중증 환자 간병비 지원도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건강보험과 연계해 마련될 계획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대효과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의료급여의 보장성은 강화하면서도, 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확보하는 균형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A1. 실제로 가족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받지 않음에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분들도 이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Q2. 외래진료는 얼마나 받아야 본인부담이 올라가나요?
A2. 1년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진료에 대해서만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Q3. 정신과 상담 횟수 확대는 어떤 의미인가요?
A3. 의료 수급자의 정신질환자들이 더 자주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조기 발견과 집중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Q4. 간병비 지원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4.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 중 간병이 필요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대상 및 신청 방법은 하반기 이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Q5. 지금도 수급자인데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A5.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치료 횟수 확대, 식대 인상, 과다이용자 본인부담 등 제도 전반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용 형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안내를 참고하시길 권장합니다.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현장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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