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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6년 종합소득세율표 및 누진공제 확정! 내 구간 세액 계산 방법

by 마니버 2026.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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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될 확정 세율표와 누진공제액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신고는 지난 세법 개정으로 조정된 과세표준 하위 구간이 그대로 유지되며, 결혼 및 자녀 관련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입니다. 본인의 과세표준 구간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상 세액을 미리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율 및 누진공제액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확정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및 누진공제액 테이블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 주의사항: 위 과세표준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모두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실제 매출액과는 차이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누진공제액을 활용한 초간단 세액 계산법

2026 종합소득세율표 확정

 

종합소득세는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씩 계산하기 복잡합니다. 이때 '누진공제액'을 활용하면 단 한 번의 곱셈과 뺄셈으로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공식: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2. 예시: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인 경우

  • 6,000만 원은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 계산: (6,000만 원 × 24%) - 576만 원 = 864만 원
  • 따라서 최종 산출세액은 864만 원이 됩니다(지방소득세 10% 별도).

2026년 신고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세제 변화

2026년은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세액공제 항목이 신설되거나 확대되었습니다. 신고 전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2026년 중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확대: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은 명당 4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기존 월 20만 원이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개편되어 다자녀 가구의 소득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초등학교 2학년(만 9세 미만)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소득은 언제 발생한 것인가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2026년 5월에 신고합니다.

 

Q2. 과세표준과 총수입(매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총수입에서 사업을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 나오고, 여기서 다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즉, 실제 세율이 곱해지는 최종 금액을 의미합니다.

 

Q3.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

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거주자에 한해 생애 1회 적용됩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다면 각자 50만 원씩 총 100만 원 혜택이 가능합니다.

 

Q4.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가 100만 원이라면 총 납부액은 110만 원이 됩니다.


핵심 요약 정리

  • 세율 구간: 하위 1,400만 원 및 5,000만 원 구간 조정안 유지 중
  • 최고 세율: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45% 적용
  • 추가 혜택: 2026년까지 적용되는 결혼세액공제 및 자녀/교육비 공제 적극 활용
  • 계산 팁: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반드시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차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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