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시행하는 **근로장려금 제도(EITC)**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대표적인 복지정책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종교인소득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국민들이 매년 신청을 기다리죠.
그런데 신청 시기가 다소 복잡합니다.
‘정기신청·기한 후 신청·반기신청’ 이렇게 나뉘고, 각 시기마다 신청 조건과 지급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지급 시기, 주의할 점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은 매년 1회 또는 반기별로 진행됩니다.
즉, 단순히 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안 되고,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한눈에 보기
구 분 | 신청대상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특징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9월 말까지 (조기 지급 가능) | 가장 일반적인 방식 |
기한 후 신청 | 정기신청 놓친 경우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심사 후 순차 지급 (5% 감액) | 감액 주의 ⚠️ |
반기신청(근로소득자 전용)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 상반기: 2025년 9월 1일~9월 15일- 하반기: 2026년 3월 1일~3월 16일 | 12월 말 / 6월 말 지급 | 근로소득자만 가능 |
🔹 참고: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종교소득자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 간편 신청)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에게 매년 ‘신청 안내문’을 문자·카톡·우편 등으로 발송합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스스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① 홈택스(PC) 이용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클릭
-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선택
- 본인 정보 확인 후 제출
② 손택스(모바일 앱)
- 홈 화면 → 근로장려금 → 신청하기
- 본인 인증 → 자동 소득 조회 → 간편 제출
③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전화로도 신청 가능해요.
- 안내문에 있는 개별 인증번호로 간단히 접수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신청: 대부분 9월 말까지 지급
(단, 조기 심사 대상자는 8월 말부터 순차 지급) - 기한 후 신청: 접수 후 3~4개월 이내 순차 지급
-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12월 말, 하반기분은 이듬해 6월 말 지급
📍 단, 신청자가 많거나 소득확인 절차가 지연될 경우 일부 지급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자주 하는 실수
- 기한 후 신청 시 5% 감액
→ 예를 들어, 받을 금액이 200만 원이라면 190만 원만 지급됩니다. - 재산요건 초과 시 탈락
→ 2025년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반기신청 대상 착오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 불가! - 계좌 오류로 지급 지연
→ 신청 시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이런 분들이 꼭 챙기세요
- 소득은 있지만 생활비 마련이 빠듯한 저소득 근로자
- 프리랜서, 일용직, 종교인 등 비정규 소득자
- 부부합산 소득이 낮은 맞벌이 가정
-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해 더 큰 혜택을 받고 싶은 가구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놓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해요.
특히 정기신청을 놓친다면 12월 1일 이전 기한 후 신청으로라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 마무리 정리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비 고 |
정기신청 | 5.1 ~ 6.2 | 9월 말 | 일반적인 신청 |
기한후신청 | 6.3 ~ 12.1 | 3~4개월 후 | 5% 감액 |
반기신청 | 9.1~9.15 / 3.1~3.16 | 12월 / 6월 | 근로소득자 전용 |
👉 신청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문의전화: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요약 포인트
- 5월 1일~6월 2일: 정기신청
- 6월 3일~12월 1일: 기한 후 신청(5% 감액)
- 9월·3월: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가능)
- 홈택스·손택스·ARS로 간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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