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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및 신청방법

by 가람1010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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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대하여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월 210만원)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구분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10만원)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월 210만원)과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10만 원)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10만 원)

│ 지급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다만, 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는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 시기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신청은 사용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해야 함
다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법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법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www.work24.go.kr(고용24) 자료실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주는 피보험자(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내주는 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제한 및 감액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제한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감액
    • 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을 합한 금액이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plus.go.kr))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Q&A

01. 출산이 생각보다 늦어져서 출산 후 휴가 기간으로 45일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로 부여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02. 출산전후휴가는 회사의 승인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나요?
회사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03. 기간제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 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 휴가는 종료되지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04. 출산한 다태아가 숙아인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확대되나요?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는 미숙아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와 마찬가지로 출산전후휴가 120일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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