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다가올 겨울철 난방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도 어김없이 난방비 지원금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2025년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 요건, 기간 등을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 2025년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하절기(여름)**에는 전기 요금 차감 방식으로, **동절기(겨울)**에는 요금 차감 또는 실물 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난방비 지원금은 주로 동절기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 가장 중요! 신청 자격 확인하기
2025년 난방비 지원금(에너지바우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아래 중 하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2. 세대원 특성 기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원 포함)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중요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세대원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5년)를 지원받은 경우
- 세대원이 한국에너지공단의 2025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 세대원이 2025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 2025년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간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현재(2025년 10월) 진행 중이며, 잊지 말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신청 기간
- ~ 2025년 12월 31일 (화) 까지
2.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방문 신청 (오프라인)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
💰 지원 금액 및 사용 방법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 1인 가구: (하절기 40,700원 / 동절기 154,900원) - 총 195,600원
- 2인 가구: (하절기 58,900원 / 동절기 209,700원) - 총 268,600원
- 3인 가구: (하절기 82,000원 / 동절기 295,900원) - 총 377,900원
-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112,500원 / 동절기 404,000원) - 총 516,500원
사용 방법 (동절기 기준)
-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 (가장 편리)
- 실물 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실물 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구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Tip! 도시가스 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중증) 등은 별도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복지센터나 이용 중인 도시가스 회사에 문의해 보세요.
2025년 난방비 지원금 신청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잊지 말고 12월 31일까지 꼭 신청하셔서 다가오는 겨울, 난방비 부담을 덜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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