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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비 최대 70만 원 지원 꿀팁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작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등 냉·난방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층·한부모·임산부 등 대상자에게 냉·난방비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는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자격·사용 혜택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1)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 만 7세 이하 영유아, 등록 장애인
- 임산부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여성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소년소녀가장 등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3) 신청 제외 대상
- 전체 세대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 기타 동절기 다른 연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금액
2025년 총 지원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korea.kr):
- 1인 세대: 295,200원
- 2인 세대: 407,500원
- 3인 세대: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 위 금액은 연간 총 지원액이며, 사용 기간(2025.07.01~2026.05.25)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1)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 자동전환: 기존 수급 자격 유지 시 자동 갱신
(2) 제출 서류
- 에너지이용권 신청서 + 전기요금 고지서 (아파트는 관리비 포함)
- (가상카드 선택 시) 최근 고지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본인증 사본
(2) 신청기간
- 신규·재신청: 2025년 6월 9일(월) ~ 12월 31일(수)
- 동절기 정보 변경: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 세대원 증·감 등 변동:
· 세대원 추가: 2025.6.9~2026.5.25
· 세대원 감소: 2025.6.9~6.26
4. 사용 방식 및 사용 기간
(1) 가상카드(요금 차감 방식)
- 하절기: 전기 요금 자동 차감
- 동절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종 자동 차감
(2)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 동절기만 사용 가능: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구매 가능
- 배달비 포함 구매 가능하며, 카드 결제 방식
5.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하절기/동절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전 기간 통합 신청(2025.6.9~12.31) 가능
Q2: 신청 늦으면 지원금이 깎이나요?
아닙니다. 언제 신청해도 지원금은 동일
Q3: 작년에 받았다면 자동 갱신되나요?
자격조건 유지 시 자동 전환되며, 자격 변경 시에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4: 몸이 불편한데 신청은 어떻게?
대리 신청 또는 공무원 직권 신청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요약
- 체크리스트 작성: 필요한 서류 및 신청 일정 미리 준비
- 온라인 사전 등록: 복지로 선 신청 후 방문 절차 최소화
- 챗봇 활용: 에너지바우처 챗봇으로 잔액·사용 내역 실시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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