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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불법사금융 및 불법사채추심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법 - 채무자대리인제도 이용

by 가람1010 2025.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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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 피해 등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서민생활의 안정으로 생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5년 4월 1일 부터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제도의 신청 절차가 대폭 개선하였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사금융 피해, 불법사채 추심 피해로부터 채무자나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해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자 대신에 각종 법률 대응을 하는 제도이다. 

 

│  불법사금융 및 불법사채추심 피해 대상이란?

  1. 등록되지 않았거나 허가받지 않은 대부업체(사채업자 포함)로 부터 돈을 빌린 사람
  2.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로부터 최고금리(연20%)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돈을 빌린 사람
  3. 소송이나 법적 절차없이 전화 ·문자 ·방문 등으로 무리한 독촉이나 협박을 당했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돈을 빌린 당사자(채무자)는 아니지만 채무자 때문에 빚 독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가족
    (한 건의 채무당 최대 5명까지 지원)

 

│ 불법추심이란?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입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2.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3.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4. 야간(저녁9시~아침8시)에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5.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6.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7.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
  8.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 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9.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10. 법적 절차의 진행 사실을 거진으로 안내하는 경우

 

 

│ 채무자대리인 제도란?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위와 같은 불법사금융 피해나 불법사채 추심 피해를 당한 사람을 대신하여 효과적인 대응, 소송 진행,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하는 내용은

  1.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 대신에 채권자와 연락하고 불법 추심에 대응해 준다.  
  2.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적인 조치를 해 준다. 
  3. 불법 이자, 위법한 독촉에 대한 피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준다.  

 

│ 채무자대리인 제도 이용 비용

피해 대상에 해당하면 무료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조건은 일반인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 농 ·어업인인 경우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일반인 2,785,556 4,603,261 5,893,321 7,162,391
농 ·어업인 3,342,668 5,523,914 7,071,986 8,594,870

예시) 일반인 채무자가 2인 가족인 경우 소득금액이 4,603,261원 이하라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물론이고 소송대리 지원도 무료로 가능합니다. 

 

│ 채무자대리인(변호사) 무료지원 제도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

 

  1. 전화 신청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 1332 → 교 3번)
    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 132 → 교 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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