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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 피해 등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서민생활의 안정으로 생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5년 4월 1일 부터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제도의 신청 절차가 대폭 개선하였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사금융 피해, 불법사채 추심 피해로부터 채무자나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해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자 대신에 각종 법률 대응을 하는 제도이다.
│ 불법사금융 및 불법사채추심 피해 대상이란?
- 등록되지 않았거나 허가받지 않은 대부업체(사채업자 포함)로 부터 돈을 빌린 사람
-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로부터 최고금리(연20%)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돈을 빌린 사람
- 소송이나 법적 절차없이 전화 ·문자 ·방문 등으로 무리한 독촉이나 협박을 당했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 돈을 빌린 당사자(채무자)는 아니지만 채무자 때문에 빚 독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가족
(한 건의 채무당 최대 5명까지 지원)
│ 불법추심이란?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입니다.
-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 야간(저녁9시~아침8시)에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
-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 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 법적 절차의 진행 사실을 거진으로 안내하는 경우
│ 채무자대리인 제도란?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위와 같은 불법사금융 피해나 불법사채 추심 피해를 당한 사람을 대신하여 효과적인 대응, 소송 진행,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하는 내용은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 대신에 채권자와 연락하고 불법 추심에 대응해 준다.
-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적인 조치를 해 준다.
- 불법 이자, 위법한 독촉에 대한 피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준다.
│ 채무자대리인 제도 이용 비용
피해 대상에 해당하면 무료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조건은 일반인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 농 ·어업인인 경우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 단위 :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일반인 | 2,785,556 | 4,603,261 | 5,893,321 | 7,162,391 |
농 ·어업인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예시) 일반인 채무자가 2인 가족인 경우 소득금액이 4,603,261원 이하라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물론이고 소송대리 지원도 무료로 가능합니다.
│ 채무자대리인(변호사) 무료지원 제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
- 전화 신청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 1332 → 교 3번)
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 132 → 교 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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