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접수 개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할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딥니다. 생할지원금 개요지급근거 :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제57조 지급목적 :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 보조지급대상 : 희생자 및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신청방법 : 시군구청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로 신청 │ 신청기간 : 2025.6.9.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 생활지원금 지급액 (단위 : 원)구 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피해자730,5001,205,0001,541,7001,872,7002,186,5002,485,4002,775,100희생자1,461,0002,410,0003,083,4003,745,4004,373,0004,970,8005,550,200 │ 생활지원금 ..
2025.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