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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제대로 알고 쓰지!
중진공 정책자금은 우수한 기술의 사업성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창업에 애로가 있는 창업자 분에게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중진공에서는 이러한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무담보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진공 정책자금 중 창업대출(혁신창업사업화자금)에 대해 알아 봅니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소정의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이후 실사와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택하고 지원하게 되지요.
│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대상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① 창업기반지원 ②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입니다.
이들은 다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창업기반지원 자금은 일반과 청년전용으로 구분합니다.,
운전자금이란?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 즉 인건비, 마케팅비 등을 말합니다.
시설자금이란? 말 그대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입니다.
│ 창업기반지원 자금 대상 (창업대출)
◇ 일반자금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중소기업으로서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 예비창업자
◇ 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단, 창업성공패키지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 기업, 청년창업기업보증 지원기업(기보) 및 민간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까지 가능
│ 개발기술사업화 지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자체 기술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문제해결형(Top-Down) 최종 선정 기술
│ 융자 조건
◇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구 분 | 내 용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애)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거치기간이란? 원금 상환을 시작하기 전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3%p (2025년 정책자금 기준금리 = 2.79%) |
◇ 창업기반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구 분 | 내 용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거치기간이란? 원금 상환을 시작하기 전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 |
대출금리 | 연 2.5% 고정금리 |
◇ 기술개발사업화자금
구 분 | 내 용 |
대출한도 |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 중 지원대상 ①, ②, ③, ④, ⑤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 신청방법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중진공 각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구 분 | 내 용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심사기간 | 신청 후 평균 2~4주 |
지급시기 | 심사 후 1~2주 이내 집행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신용등급확인서, 재무제표 등 |
│ 융자상담
더 자세한 내용은 전국의 중진공 각 지역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콜센터 ☎ 1357
│ 중진공 홈페이지 대출관련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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