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꼭 알아야 할 제도, ‘전월세신고제’.
부동산 거래 시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지만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전월세신고제 대상’과 ‘전월세신고 방법’을 중심으로 최신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보증금, 계약기간 등의 정보를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는 물론, 투명한 부동산 시장 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시행 시작: 2021년 6월 1일
- 근거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전월세신고제 대상자는 누구?
전월세 계약을 했다고 모두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전월세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구 분 | 기준 및 내용 |
지역 | 전국 모든 지역 (일부 농어촌 예외 있었으나 확대 시행 중) |
보증금 또는 월세 기준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
계약 유형 | 주택, 오피스텔, 다가구 등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 |
신고 의무자 |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공동 신고 가능 |
📝 전월세신고 방법 총정리
전월세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래 절차대로 따라하면 10분 내 전자신고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고
- 방문처: 동주민센터, 시청, 구청 부동산정보과 등
-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신분증
- 대리신고 가능 (위임장 필요)
🔹 온라인 신고 (비대면 추천!)
- 신고사이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순서
- 사이트 접속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 ‘전월세신고 메뉴’ 선택
- 계약정보 입력 (보증금, 월세, 기간 등)
- 계약서 스캔본 업로드
- 제출 후 신고 완료 확인
⚠️ 신고 후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 없음!
⏰ 신고 기한과 과태료 주의!
-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변경사항: 임대료 증액, 계약 연장 등도 변경 신고 필수
- 과태료: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되었지만, 본격적인 시행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나, 이번 주 목요일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었습니다. 이제 8월 1일 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때부터는 단순 권장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로 적용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월세신고제의 장점은?
임차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확실한 이점이 있습니다.
-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세금 보호 가능
- ✔️ 계약정보 공시: 주변 시세 파악에 도움
- ✔️ 분쟁 시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
- ✔️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 (청년 주거급여 등)
💬 전월세신고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 예, 보증금 + 월세 환산액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Q2. 전입신고와는 다른 건가요?
➡ 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이며, 전월세신고는 계약 정보를 등록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Q3. 온라인 신고는 임대인만 가능한가요?
➡ 임차인도 가능하며, 공동 신고 혹은 단독 신고 모두 허용됩니다.
📌 요약정리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o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 혜택: 확정일자 자동, 권리 보호, 시세 공개
- 과태료: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전월세 신고, 어렵지 않습니다!
계약만 했다면 꼭 신고하고, 임대차보호법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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