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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총정리

by 가람1010 2025.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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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취약계층 냉·난방 이용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4만 7000가구에 '찾아가는 서비스'

오는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고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여부(자가진단)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3.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4.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 신청 시 유의사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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