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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환급은 항공권 결제 시 자동으로 부과된 출국세(출국납부금) 중 정책 변화나 중복·과납 등으로 인해 초과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최근 제도 변경으로 환급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이 달라졌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1.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
-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경우 과납분 환급 대상입니다
- 성인(만 12세 이상): 3,000원 환급
- 어린이(만 12세 미만): 10,000원 환급 (단, 어린이 환급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
- **항공권 취소 또는 미사용, 출국납부금 중복 결제, 면제 대상자(외교관, 입국 불허·강제 퇴거 등)**도 환급 신청 가능
- 환급 신청은 출국일 기준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2. 환급 신청 방법
- 한국공항공사 공식 환급 사이트(tour-refund.kr)에 접속
- 본인 인증(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 여권 영문 성명, 항공권 정보(예약번호, 출국일, 항공편 등),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
- 신청 완료 후 문자 안내를 받게 되며, 빠르면 당일~3일, 늦어도 30일 이내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 계좌 오류, 추가 서류 요청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니 문자 안내와 계좌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가족 항공권은 각자 개별 신청해야 하며, 여러 건은 하나씩 나눠서 신청해야 합니다
- 환급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며, 타인 명의 계좌로는 불가합니다
- 중복 환급 불가: 이미 환급받은 항공권은 추가 환급 신청 불가
- 신청 정보(여권번호, 출국일 등)가 다를 경우 환급 거부될 수 있으니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환급 사유 예시
- 출국세 인하 정책(2024년 7월 1일부터 7,000원, 2025년 1월 1일부터 6,000원 적용)으로 과납된 경우
- 항공권 환불 시 출국납부금 미환급
- 출국납부금 중복 결제 등
▶ 준비물
- 여권 사본
- 항공권 예약 내역
- 본인 명의 계좌 정보
▶ 참고
- 환급 신청은 항공사가 아닌 한국공항공사 전용 사이트에서만 가능합니다
- 환급금은 소액이지만, 가족 단위나 여러 건 신청 시 합산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따르면 누구나 간편하게 출국납부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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