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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초단기 알바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혜택을?
2025년, 고용노동부가 초단기 아르바이트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단 하루, 단 몇 시간 일해도 노동자라면 기본적인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방향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이번 법 개정이 현실화되면 쿠팡 플렉스, 단기 카페 알바, 행사 보조 등 하루 단위 아르바이트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 핵심 링크:
👉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확인하기: 정부입법예고시스템 바로가기
🔍 주요 변경사항 요약
1. 피보험자격 적용대상 확대
- 기존: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 의무
- 변경: 초단시간근로자(1일 미만, 60시간 미만)도 적용
- ▶ 초단기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알바 포함
2. 고용보험 적용 방식
-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주가 보험료 반액 부담
-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도 사업주에게 부여됨
- ▶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일시키면 과태료 부과 대상
3. 보험료 산정 기준
- 일당 또는 시급 단위로 계산
- 근무시간 및 급여가 기준이 됨
- ▶ 예: 하루 5시간, 시급 1만 원이라면 → 근로일수 X 5만 원 기준 보험료 산정
💡 왜 이런 법 개정이 필요한가?
📉 1. 초단기 근로자 증가 추세
- 배달, 퀵서비스, 행사보조, 쿠팡플렉스 등 ‘1일 단위’ 알바가 폭발적으로 증가
- 그러나 이들은 실업급여, 산재 등 기본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 2. 고용안전망 강화 필요
- 고용불안 시대, 누구나 단기근로자가 될 수 있음
- **"일한 만큼 보호받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철학
✅ 언제부터 시행되나?
-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공청회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5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 입법예고 바로가기
📣 마무리: 나도 고용보험 받을 수 있을까?
초단기 아르바이트도 더 이상 ‘무보험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일한 날이 하루뿐이라도, 이제는 사회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예정입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이라면, 이번 개정안에 주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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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바뀌는 법제도에 대한 정보는 실생활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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