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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시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계약 신고대상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전월세계약 신고 대상
- 2025.6.1.부터 계약하는 주택임대차 전월세 계약 중에서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계약
-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 → 새로운 보증금 및 월세 기준이 해당되는 경우
신고대상 지역
- 수도권 지역 : 서울 인천 경기도
- 광역시 :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 세종시
- 제주특별자치도 및 기타 도의 시 지역, 단 군 지역 제외
신고하는 방법
1) 온라인 신고
신고하는 사이트 :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 신고절차
1.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메뉴 선택
3. 계약서 스캔본 및 필요한 자료 업로드
4. 확인 후 신고완료
2) 방문신고
- 주민센터 방문
- 제출하는 서류
1. 임대차계약 사본 (실무적으로는 원본 들고가면 주민센터에서 사본 할 수 있음)
2. 임대차계약금 납부 증빙자료(입금영수증 등)
3. 신고인의 신분증 (임대인 또는 임차인)
과태료 부과 기준
- 주택임대차 전월세 계약 신고 대상 중 30일 이내에 신고
- 신고 의무 불이행시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참조 - 과태료는 계약 금액 및 신고 지연 일수에 따라 달라짐
신고시 주의사항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신고하면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됩니다. 원할한 신고 의무 이행을 위해 계약할 시에 누가 신고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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