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주택임대차 전월세 계약 신고 대상과 신고하는 방법, 계약일로부터 30일 넘기면 과태료 문다

by 가람1010 2025. 5. 21.
반응형

주택임대차 계약 시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계약 신고대상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전월세계약 신고 대상

  • 2025.6.1.부터 계약하는 주택임대차 전월세 계약 중에서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계약
  •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 → 새로운 보증금 및 월세 기준이 해당되는 경우

신고대상 지역

  • 수도권 지역 : 서울 인천 경기도
  • 광역시 :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 세종시
  • 제주특별자치도 및 기타 도의 시 지역, 단 군 지역 제외


 신고하는 방법

1) 온라인 신고

신고하는 사이트 :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 신고절차
    1.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메뉴 선택
    3. 계약서 스캔본 및 필요한 자료 업로드
    4. 확인 후 신고완료

2) 방문신고

  • 주민센터 방문
  • 제출하는 서류
    1. 임대차계약 사본 (실무적으로는 원본 들고가면 주민센터에서 사본 할 수 있음)
    2. 임대차계약금 납부 증빙자료(입금영수증 등)
    3. 신고인의 신분증 (임대인 또는 임차인)

 


과태료 부과 기준

  • 주택임대차 전월세 계약 신고 대상 중 30일 이내에 신고
  • 신고 의무 불이행시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참조
  • 과태료는 계약 금액 및 신고 지연 일수에 따라 달라짐

신고시 주의사항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신고하면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됩니다. 원할한 신고 의무 이행을 위해 계약할 시에 누가 신고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