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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2025.5.31.계도기간을 끝내고 2025.6.1부터 본격적인 임대차신고제를 실시한다.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한 신고대상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
2025.6.1.부터 계약하는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중에서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계약과
-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 (새로운 보증금 및 월세 기준이 해당되는 경우)
임대차 신고 대상 지역
군 지역을 제외한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임대인 또는 임차인)가 신고해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수도권 지역 : 서울 인천 경기도
- 광역시 :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 세종시
- 제주특별자치도 및 기타 도의 시 지역, 단 군 지역 제외
신고하는 방법
해당되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방법은 '온라인신고'와 '방문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온라인 신고
신고하는 사이트 :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 신고절차
1.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메뉴 선택
3. 계약서 스캔본 및 필요한 자료 업로드
4. 확인 후 신고완료
2) 방문신고
- 주민센터 방문
- 제출하는 서류
1. 임대차계약 사본 (실무적으로는 원본 들고가면 주민센터에서 사본 할 수 있음)
2. 임대차계약금 납부 증빙자료(입금영수증 등)
3. 신고인의 신분증 (임대인 또는 임차인)
미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 부과기준 :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 중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계약
- 신고 의무 불이행시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참조 - 과태료는 계약 금액 및 신고 지연 일수에 따라 달라짐
신고시 주의사항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신고하면 '임대차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됩니다. 원할한 신고 의무 이행을 위해 계약할 시에 누가 신고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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