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전세 계약을 앞두고 세입자가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줄 수 있을까?’ 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안을 덜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바로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의 확대 시행입니다.
바쁜 현대인이 임대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안심전세' 앱을 폰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특히 전세계약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죠.
✅ 2025년 6월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대폭 개선·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조회할 수 있었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이력을 이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 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조회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는?
이 제도를 통해 세입자는 전세 계약 전에 아래의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불가 대상 여부
- ✅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발생 건수
→ 대위변제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지급한 사례
즉, 집주인이 이전에 전세금을 떼먹은 적이 있었는지, 위험한 주택인지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절차)
1.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서 발급 : 계약 체결 전,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2. HUG 지사 방문 또는 ‘안심전세앱’ 신청 : 위 '확인서'를 지참하고 HUG지사를 방문하여 조회 신청합니다. 2025년 7월 23일부터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 합니다.
☞ 신청 후 7일 이내에 결고 확인 가능
o 지사 방문 시 : 문자로 결과 통지
o 앱 신청 시 : 앱을 통해 결과 통지
📌 당일 계약이라면, 임대인과 함께 안심전세앱을 통해 실시간 정보 조회도 가능!
⚠️ 조회 시 유의사항
- 한 명당 월 3회로 조회 횟수 제한
- 조회 결과는 임대인에게 통지
→ 집주인에게는 조회 사실이 전달되며, 불필요한 반복 조회(찔러보기)는 방지됨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 필수
→ 허위 조회, 무분별한 조회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
이번 제도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예방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이력, 보증 불가 대상 여부 등 핵심 정보를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확인을 필수화하고, 실제 계약 의사를 확인한 후에만 정보를 제공하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 마무리 Tip
- 전세 계약 전에는 반드시 임대인 정보 조회를 해보세요.
- 안심전세앱은 비대면으로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스마트한 수단입니다.
- 보증금 사기를 막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위해 이 제도를 꼭 활용하세요.
- 전세 사기 걱정 그만! 이제는 '확인하고 계약하는 시대'입니다. 놓치지 말고, 안전하게 계약하세요.
📲 관련 정보 더 알아보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식 홈페이지
- 문의처: HUG 고객센터 ☎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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