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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by 가람1010 202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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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최대 40만원, 예산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목적은 전세 사기 예방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 제도는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HUG 등)이 대신 반한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보증료 지원을 통해 세입자들이 보증 가임 시 부담해야 하는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지 못했다면 예산 소진되기 전에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신청 대상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보증 가입자 
  •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개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전남, 강원도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연령 무관)
  • 무주택 임차인 
    ☞ 부부 포함 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 지원 금액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해 줍니다.
☞ 25.3.31. 이후 보증 가입자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이내에서 지원

구   분 지원금액 비   고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관할 지자체 예산 소진 시까지 
                     25.6.19.현재 경기도 하남시는 예산 소진되었음 

◇ 신청방법 
     o 방문 접수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o 온라인 접수 :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

 

 

│ 신청시 유의사항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발급받은 고객이신가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에서 발급한 전세보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청 할 수 있으며 안심전세포털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증료지원 심사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심사서류에 대하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대표문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세부조건 및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보증료 지원사업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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