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보험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 총정리|‘생계비계좌’(2026년 2월) + 지금 가능한 ‘행복지킴이통장’까지

by 마니버 2025. 12. 28.
반응형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 총정리|‘생계비계좌’(2026년 2월) + 지금 가능한 ‘행복지킴이통장’까지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을 검색하신 분들은 보통 ① 빚/추심 때문에 통장 압류가 걱정되거나, ② 급여·생활비가 묶일까 불안하거나, ③ 복지급여(수급금)를 안전하게 받는 계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2025년 12월 기준) 복지급여 수급자라면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을 지금도 만들 수 있고, 전 국민 대상의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은 정부 발표에서 ‘생계비계좌’로 안내되며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2026년 2월 생계비계좌 도입(정책브리핑)


핵심 요약

  • 지금 당장 가능한 압류방지 통장: 복지급여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은 지금도 바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2월부터 전 국민 대상: 1인 1개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로 쓰게 하는 제도(입금 누적 한도 포함)인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중요한 차이: 행복지킴이통장은 “수급금만 입금” 같은 제한이 강하고, 생계비계좌는 “전 국민 생계비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설계입니다.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이란?

요즘 블로그/커뮤니티에서 말하는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은 공식 명칭으로는 보통 ‘생계비계좌’를 의미합니다. 핵심은 통장이 압류돼도 최소한의 생계비(250만원)는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반면, 지금도 은행에서 개설 가능한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은 정부·공공기관 복지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수급권 보호’가 목적입니다. 즉, “전 국민 공통 생계비 보호”라기보다는 복지급여가 들어오는 계좌를 압류로부터 지키는 전용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생계비계좌’ 핵심 내용(전 국민 대상)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인 생계비계좌는 아래 3가지가 핵심입니다.

1) 1인 1계좌 + 월 250만 원 보호(입금 누적 한도 포함)

  • 전 국민이 1인 1개의 생계비계좌(전국민 압류방지 통장)를 개설
  •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로 사용
  • 과도한 보호를 막기 위해 1개월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

2) 시행일: 2026년 2월 1일 예정

입법 예고기간이 끝나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3)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 범위가 넓음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에서도 개설 가능합니다.

주의: 시행 전후로 세부 운영(개설 방식/은행별 절차/예외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2026년 2월 전후에는 반드시 정부 공지와 은행 안내를 같이 확인하세요.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 총정리|‘생계비계좌’(2026년 2월) + 지금 가능한 ‘행복지킴이통장’까지


지금 가능한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이 필요한 사람

생계비계좌 시행(2026.2.1) 전이라면, 아래에 해당되는 분은 지금 바로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여 수급 급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
  • 기초연금 수급
  •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수급
  • 긴급지원금 수급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
  • 아동수당/영아수당 수급
  • 실업급여/구직촉진수당 수급
    …등(법령·기관별 수급금에 맞춰 가입대상이 길게 정리돼 있음) 

은행 상품 안내(예: 하나은행)에서도 위와 같은 복지급여·공적급여 수급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교표|생계비계좌(전국민 압류방지 통장) vs 행복지킴이통장(현재)

구분 생계비계좌(전국민 압류방지 통장) 행복지킴이통장(현재)
대상 전 국민(1인 1계좌 안내) 복지·공적급여 수급자 중심
시행/이용 시점 2026년 2월 1일 시행 예정 현재도 은행에서 개설 가능 
보호 한도(핵심) 250만 원 보호 + 누적 입금액 제한 수급금 수급권 보호 목적(은행별 안내)
입금 제한 제도 세부는 시행령/운영 기준에 따름(시행 전 변동 가능)  복지급여만 입금 가능, 그 외 입금 불가 사례 안내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 총정리|‘생계비계좌’(2026년 2월) + 지금 가능한 ‘행복지킴이통장’까지


현재의 압류방지 통장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방법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 총정리|‘생계비계좌’(2026년 2월) + 지금 가능한 ‘행복지킴이통장’까지

 

복지급여 수급자의 압류방지 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은 “누구나”가 아니라 수급자 확인이 되는 경우에 개설할 수 있습니다. 

1) 수급자 확인서/증빙 서류 준비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자립지원수당 대상 청소년이 통장을 만들 때 ‘수급자 확인서’ + 신분증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2) 취급 금융기관 방문

취급 금융기관은 IBK기업, 하나, (지역)농·축협, 신협, iM뱅크, KB국민, NH농협, 우리은행 등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3) “수급금 수령 계좌”로 등록까지 해야 실효성이 생김

통장을 만들었다면, 실제 수급금이 그 통장으로 들어오도록 지급기관(지자체/해당 급여 담당) 계좌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급여 종류에 따라 등록 창구가 다를 수 있어요.)


꼭 알아야 할 사용 제한(실수 많이 하는 부분)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은 “압류로부터 안전한 통장”인 반면 일상 생활 통장처럼 쓰기는 어렵습니다. 계좌 입출금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수급금 외 입금이 막히는 구조

현재 압류방지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은 “자립지원수당 등 복지급여만 입금 가능, 그 외 입금 불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은행 상품 설명서와 같이 압류금지 수급금 등만 입금된다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급여/알바비/가족 송금을 이 통장으로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2) 카드결제·공과금 자동이체 연결은 신중하게

은행 안내에는 이 통장을 신용카드 결제계좌/공과금 납부 계좌로 지정했을 때, 결제 실패/취소 등이 생기면 처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주거래 통장”이 아니라 “복지급여 보호용 전용 통장”임을 인식하고 계좌를 관리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내 상황에 맞는 선택은?

(A) 지금 당장 통장 압류가 걱정이고, 복지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 해당 급여의 수급자(수급 사실 증명 가능) 인지 확인
  • 은행 방문 →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 지급기관에 수급금 입금 계좌로 등록
  • 생활비는 별도 통장(일반 통장)과 분리 운영(입금 제한 주의) 

(B) 복지급여 수급자는 아니지만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을 기다리는 중이라면

  • 2026년 2월 1일 전후로 생계비계좌 시행/은행별 개설 공지 확인 
  • 보호 한도(월 250만 원)와 누적 입금 제한 이해 
  • 1인 1계좌 운영(중복 개설 불가) 전제로 주거래 계좌 전략 재정비 

주의사항(오해 방지)

  •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 만들면 빚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압류로부터 ‘일정 범위’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행복지킴이통장은 아무 돈이나 넣어두는 저축 통장이 아니라, 복지 수급금 전용 통장입니다. 
  • 생계비계좌도 시행 초기에는 세부 운영(은행별 절차/예외/전산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개설 가능 은행/필요서류/개설 방식(비대면 여부)”은 꼭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생계비계좌)은 지금 만들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현재는 개설할 수 없습니다. 

Q2. 행복지킴이통장은 누구나 개설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은행 상품 안내와 같이 복지급여·공적급여 수급자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Q3. 행복지킴이통장에 월급을 넣어도 되나요?

안됩니다. 복지로/은행 안내 모두 수급금 외 입금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은 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로 월 250만 원 보호가 핵심이고,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법은 복지급여 수급자라면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개설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통장은 수급금 전용 통장(다른 자금 입금 제한)이므로 일반 주거래 통장처럼 쓰기보다는 “압류 보호용”으로 분리 운영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