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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에게 매달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갑작스러운 소득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죠.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은 아래 순서에 따라 1명에게만 지급돼요: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자녀 (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부모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 손자녀
- 조부모
📌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사망한 사람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에요:
-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자
-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경우
-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 사망일 기준 5년 전부터 3년 이상 보험료 납부
- 전체 가입 기간 중 1/3 이상 보험료 납부
유족의 범위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의 순으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다만,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손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부모와 조부모는 수급연령(현재 63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입 기간 | 지급률 | 부양가족 추가금 (2025년 기준)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배우자: 약 25,028원<br>자녀/부모: 약 16,680원 |
10~20년 | 기본연금액의 50% | 동일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동일 |
⏳ 주의할 점
- 재혼하면 수급권 소멸돼요.
- 5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져요.
- 본인이 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선택하지 않은 쪽은 일부만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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