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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란?

by 가람1010 2025.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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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누가 긴급지원대상이 되나요?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

◇ 위기상황이란?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② 단전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⑥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⑦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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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재산기준

소득 재산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합니다.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79만 4,010원, 4인기준 457만 3,330원 이하)
  •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천9백만원, 중소도시 4천2백만원, 농어촌 3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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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2억 4천 1백 1억 5천 2백 1억 3천
  • (금융재산) 가구규모별 기준 차등 적용(단, 주거지원은 아래 금액에 200만원 합산한 기준 적용)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8,392,000 9,932,000 11,025,000 12,097,000 13,108,000 14,064,000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869,000원씩 증가, 주거지원은 위 기준에 20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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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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